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동물권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 - ||제37조 __'''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'''__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 동물권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. 동물권의 신설은 동물을 '동산'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가 생명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보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동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만[* 다만, 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라는 조항을 제98조의2로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다.], 이를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. 동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기초하여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수단의 청구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여지가 크고, 동물이 스스로 헌법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으니 변호사가 동물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형태로 소송이 수행될 것인데, 이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소송능력이 동물에게도 인정되어야 하고, 결과적으로 동물이 재판청구권의 주체로 인정되는 등 복잡한 법리상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. 그 외에도 기본권은 서로 우열을 따지기 까다로우므로 사람과 동물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날아들수도 있다. 그런데 우선 이 개정을 동물권으로 언급하는 것부터 인식의 제한이다. '''모든 동물은'''이 아니라 '''모든 생명체는'''으로 시작하기 때문에, 이 권리는 식물에게도 적용된다. 또한 위에는 저 조항이 모든 권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, 해당 조항만으로는 거기까지 끌어낼 수 없다. 국가에 작위 혹은 부작위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, '노력해야 한다', '지향해야 한다', '~을 할 수 있다' 같은 립서비스 조차 없기 때문이다.[* 4항은 "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'''책임을 지고''',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'''보전하여야 한다'''."이다. 이 조항은 국가에 작위의무를 부여한다. 이는 3항과 비교하면 더 확실해진다. "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,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'''노력하여야 한다'''." 3항과 4항을 비교하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헌법에는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, 그래도 가능하면 하라는 식의 규정이 있다. 그런데 2항은 이것도 없다.] 진짜로 주체성을 인정하려면 '모든 생명체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 제한된다'는 식이 되었을 것이다.[* 멀리 갈 것 없이 같은 조 1항은 "'''모든 사람은'''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'''권리를 가진다'''."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침해되면 위헌문제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.] 역으로 이 조항은 '''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는 보호되지 않는다'''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, '''어차피 법치주의 때문에 법에 규정하고 있으면 이런 조항 없어도 법률로 보호되고, 법률 조항 없으면 이 헌법조항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 생명체를 어떻게 다뤄도 이 조항에 안 걸린다.''' 즉, 개정안 만으로는 '''[[개발제한구역|그린벨트]]를 포함하여''' 기존 자연환경 보호법이나 동물, 식물, [[천연기념물]] 등을 보호하는 '''기존 법들에 합헌조항이라는 화장을 더하는 정도'''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단적으로, 이 조항이 '''환경권의 일부'''라는 것은, 이 조항이 다루는 주요 대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, [[환경영향평가]]의 강화, [[원효터널|천성산 도룡뇽]][* 단, 이 경우에도 해당 도마뱀에게 당사자 적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. 법익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것.] 같은 [[천연기념물]] vs 개발 같은 상황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